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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뜻한 사랑의 마음 모아, 2021년 대구시 크리스마스 씰 성금전달

대구시 전 직원, 올해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씰 성금 모금에 동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씰 성금 모금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4일 대구시청에서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이관호 지회장으로부터 결핵퇴치 기금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증정식은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에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동참은 물론 대구시민이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모금액은 학생 결핵환자 대상 ‘행복나눔 지원사업’, 취약계층대상 결핵환자 지원, 각종 조사·연구 및 결핵예방홍보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대구시는 작년 3천 6백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올해도 13,718명이 11월 22일부터 모금에 동참해 현재까지 약 1천 6백여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 주인공은 MBC 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국민MC 유재석으로, 무한확장 유니버스(YOONIVERSE)를 통해 도전과 열정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올해도 대구시는 국가결핵관리사업과 함께 시 자체사업으로 중학생 결핵검진사업, 결핵 정밀검사비 지원, 집단시설 결핵관리지원, 취약계층 결핵조기발견 및 대시민 인식개선사업에 약 8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힘든 시기에 크리스마스 씰 성금이 이웃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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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