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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저소득 미혼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쾌척

만 3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 가정에 학습비, 생필품 등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5시 대구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미혼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91개 국공립어린이집 회원들이 모은 성금 1천만 원을 지정 기부했다.이 성금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시 저소득 미혼모·부자가정 지원 거점기관인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달되며, 서구센터는 ’22년도 저소득 미혼모·부자가정 중기지원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이다.

 

 

미혼모·부자가정 중기지원사업은 만 3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가정이 대상이 되며,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 가구당 7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학습비, 양육용품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 공공보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분과위원회 곽동목 회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지정기부를 하게 돼 너무 뜻깊고, 저소득 미혼모·부자가정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인 미혼모·부자가정의 중기지원 사업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대구시와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저소득 미혼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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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