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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합천댐 피해 분쟁 대승적 결단

주민보호 차원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가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결정 권고안에 대하여 수용의 뜻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수용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5개 광역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피해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합천군민들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100%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등으로 배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코로나와 수해로 2중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주민보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중조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합천주민 362명에게 57억 원을 지급하되, 환경부 · 국토교통부 50%, 한국수자원공사 25%, 경상남도 · 합천군이 25%를 배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피신청기관별로 법령위반 유무를 명확히 분석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나, 구체적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수공은 댐 관리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해왔으나, 하류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하천법과 홍수기 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하여 하류에 부담이 되는 방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댐 운영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수해원인조사 보고서에서도 작년 수해 당시 댐 운영방식은 과거의 홍수기 운영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수공 합천댐지사에서는 홍수기 기간 높은 댐 수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격한 과다 방류를 하였고, 이는 태풍 루사로 인해 합천댐이 최대 홍수 양상을 보였던 2002년 8월과 비교해도 5배 수준의 방류량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류 하천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 수해는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 예비방류 미흡, 방류량과 시기 조절 실패’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해원인을 세밀히 밝히고자 이의신청 등 도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배상이 지연되므로, 코로나와 홍수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을 보호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리되, 향후 유사사례 방지에 대해 건의를 한 것”이라고 도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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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