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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2022년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 3개 대회 선정

제16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국비 1억 3천만원(통영시, 요트, 11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사업’에서 3개 대회가 선정되어 총 3억 6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회는 ▲ 창원시의 ‘2022 issf 창원 월드컵사격대회’ 국비 1억 5천만 원 ▲ 통영시의 ‘제17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국비 1억 3천만 원 ▲ 사천시의 ‘fiba 3×3 challenger in sacheon 2022’ 국비 8천만 원이다.

 

 

창원시의 ‘2022 issf 창원 월드컵사격대회’는 국제사격연맹(issf)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사격대회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2022년 7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개최되며 70개국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되는 이번 대회는 차기 올림픽을 대비해 국내 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사격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영시의 ‘제16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통영 도남항 및 한산해역 일원에서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10개국 4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 차이나컵, 태국 킹스컵에 이어 아시아 3대 요트대회로 불리며,우수 요트선수를 양성하고 남해안 해양 관광문화를 선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의 ‘fiba 3×3 challenger in sacheon 2022’ 대회는 올해 신규 선정된 3대3 농구대회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2022년 7월에서 8월 중 3일간 개최되며 10개국 100여 명이 참가한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3대3 농구대회를 경남 사천시에서 개최함으로써, 대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체계)을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공모로 선정된 이들 대회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국제대회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노영식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경남 스포츠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며 “비록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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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