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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부울경 시도의회 초광역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

13일 부산 농심호텔, ‘제3차 부울경 시도의회 위원장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 울산, 경남 의회는 지난 13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시도의회별 부울경 메가시티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6명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가 되는 규약(안)의 주요사항과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시도의회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규약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특별지자체 의원정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들을 향후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6자회담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울경 3개 시도의회는 지난 10월 1일과 10월 22일 2차례에 걸쳐 각 시도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에 대한 논의와 시도의회 협력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11월 22일, 울산시의회는 12월 13일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경남도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공동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의회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는 공동결의문 채택에 앞서 균형발전과 메가시티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14일 오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도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기대와 과제에 대하여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장영욱 경남도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시도민을 대표하는 각 시도의회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하여 시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특별지자체에 대한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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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