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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2022년 개선방안 협의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14~15일 양일간 청송 소노벨에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관리자와 다문화교육 지원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인재양성, 다같이 노력해요’라는 주제로 다문화교육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2021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컨설팅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2022년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첫날 연수는 지난 11월 5일에 실시된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초등부 대상을 수상한 경산 부림초 3학년 마혜주학생의 발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공존플랜 윤상석 소장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다문화교육 컨설팅의 실제’에 대한 특강을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영역별(유치원, 초중, 한국어학급, 연구학교) 사례발표 및 협의회, ‘퀴즈로 알아보는 다문화교육’등으로 진행된다.

 

 

둘째날 연수에서는 중앙 및 지역다문화교육지원단 3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컨설팅 방안에 대한 깊이있는 토의 시간을 가진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51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유치원 12개원, 초·중등 23교, 한국어학급 15교(28학급), 연구학교 1교를 선정해 다문화학생의 맞춤형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초등학교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실시(550명, 10개국어) 한국어학급 리모델링(15학급), 언어교육 지원사업(155교) 등 다양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에는 초등학교 다문화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취학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컨설팅 사례 공유, 의견교환 등을 통해 내년에는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다문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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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