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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는 어디?’…경진대회 결과 발표

갈매동 이룸넘버원리치안 등 10개소 선정…처리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 지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구리시는 13일 ‘2021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우수 아파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평가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84개 아파트를 2개 그룹으로 나눠 환경공단의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배출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년 동월 대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율과 세대별 배출량을 비교하여 고득점순으로 그룹별 5개 공동주택을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전체 평가 대상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전년 대비 그룹별로 각각 2.3%, 4.3% 증가했으나, 우수아파트 10개소는 그룹별로 각각 월평균 17.26%, 12.86%의 감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아파트로는 ‘가’ 그룹(300세대 미만)에서 ▲최우수 갈매동 이룸넘버원리치안 ▲우수 수택동 한성3차아파트, 수택동 영풍마드레빌1차 아파트 ▲장려 토평동 우남아파트, 인창동 아름마을일신건영아파트가, ‘나’ 그룹(300세대 이상)에서는 ▲최우수 수택동 럭키아파트 ▲우수 토평동 SK신일아파트, 토평동 한일아파트 ▲수택동 수택주공아파트, 교문동 교문아파트가 장려에 선정됐다.

 

 

시는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10개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면제(최우수 3개월, 우수 2개월, 장려 1개월)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종무식 시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가운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높은 성과를 보여주신 우수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도 앞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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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