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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문화의전당 ‘2021 아츠홀릭 판Ⅹ’ 이희문과 재즈밴드 프렐류드의 만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중구문화의전당이 예술성을 담보한 공연예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다양한 갈래의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마련한 대표 프로그램 ‘아츠홀릭, 판’의 열 번째 공연, 이희문X프렐류드X놈놈의 '한국남자'가 오는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등장하는 무대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파격의 상징’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재즈 대중화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재즈밴드 프렐류드(고희안, 최진배, 리차드 로, 한웅원) 그리고 ‘조선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소리꾼 놈놈(조원석, 양진수)이 함께‘2021 아츠홀릭 판’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총 7명의 남자들은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규정한 남녀의 정체성에 대해 조명하는 현대판 ‘사랑방’을 구성한다.

 

 

'한국남자'는 경기잡가, 서도잡가, 휘몰이 잡가, 경기민요, 서도민요 등 9개의 전통민요를 재해석한 공연으로, 재즈, 동·서양 음악의 완벽한 음악적 조화로 민요와 재즈가 지닌 고유 정서와 음악성을 융합한 새로운 음악적 문법을 내세운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독특한 예술가 이희문과 재즈밴드 프렐류드의 절묘한 만남이 관객들을 아찔한 감동의 세계로 초대한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1만 5천 원으로 예매는 문화의전당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중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문화의전당은 철저한 시설 방역, 객석 거리 두기, 관객 발열 확인, 전자 출입 명부 운영 등으로 관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객들도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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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