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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태풍‘오마이스’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조기 착공

죽장면 지방하천(자호천, 현내천, 가사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포항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가 가장 컸던 죽장면 자호천 외 2개하천에 대해 12월 9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죽장면행정복지센터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 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황조사 및 복구계획 등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하천인 자호천 외 2개 하천 개선복구 총사업비 1,497억 원(재해복구액 558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39억)중 재해복구액 558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 다양한 의견사항을 복구계획에 반영해 2022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 조기에 착공해 토지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추진, 2024년 12월까지 복구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 939억 원으로 일부 자호천, 가사천, 현내천을 나누어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인·허가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토지보상하면서 공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본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면서 죽장면행정복지센터내 주민의견서를 받는 창구를 개설하고, 수시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를 받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 재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삼우 생태하천과장은 “죽장면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황측량, 지반조사를 위한 편입토지 출입 및 향후 편입토지 보상 등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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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