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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역발전 견인’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3년, 도약 포럼 개최

전국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자리…도약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가 14일 포스코 중회의실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3년, 도약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술핵심기관(혁신 역량의 우수성이 확인된 대학 · 출연(연) · 공기업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소규모·고밀도 자족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19일 전국 최초로 지정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3년을 맞이해 강소특구의 도약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기술핵심기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2년 △강소특구 육성사업 전망 안내, △특구별 주요사업 및 성과 소개, △특구간 협업을 위한 혁신사례 발표, △지정 3년 특구 도약을 위한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2022년 강소특구 육성사업 전망을 설명한 김미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팀장은 “3년 차를 맞이한 내년의 육성사업 국비 예산이 2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가 감소된 만큼,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내 특화분야 앵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과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중심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항 강소특구의 첨단신소재, △안산 강소특구 ICT융·복합 부품소재, △청주 강소특구 스마트 IT부품·시스템, △진주 강소특구 항공우주부품·소재, △창원 강소특구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김해 강소특구 의생명·의료기기 등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특화분야 중심의 육성사업 및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 지정돼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고 있는 최치호 서울홍릉 강소특구 단장은 특구간 협업을 위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사례 발표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12개 강소특구 간의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해 강소형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소특구 도약 방안 논의에서는 특구별 차별화된 핵심성과 사례 및 특구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견한 애로사항 개선 등 강소특구 역량배양기 단계인 3년 차의 공통과제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이 열렸다.

 

 

김상우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장은 “지정 3년을 맞이해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사업을 이해하고 특구간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강소특구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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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