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아동급식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균형을 이루는 아동급식을 제공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가 수립하는 아동급식 계획과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의 주기를 조례상 명시하지 않아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영양균형 있는 아동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아동급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