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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지원 ‘확대’

2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8,800여곳 안심콜 통화료 전액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익산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콜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화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8천800여개소이며 이달부터 1년간 지원된다.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PC 방 등이다.

 

 

안심콜 번호는 시설별로 080 고유번호로 부여되며,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인증되었습니다”“방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등록 된다.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주간 유지된 뒤 자동 삭제된다.

 

 

서비스는 20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후 전용번호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해지 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전자출입자명부와 안심콜(간편전화 체크인)이 의무화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안심콜 도입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는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안심콜 서비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와 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며“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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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