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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문화재단, 작은미술관 보구곶 ‘보구곶 이웃 이야기’展 개최!

보구곶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전시 열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포문화재단은 2021년도 작은미술관 보구곶 마지막 기획전시 ‘보구곶 이웃 이야기’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구곶 이웃 이야기’展 오는 12월 14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되며, 2021년 작은미술관 보구곶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성과공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 전시는 보구곶 주민들이 직접 작가와 주인공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김포문화재단 운영 작은미술관 보구곶은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2021년 올해는 보구곶 이웃작가가 함께 한 ‘보구곶 미술학교’와 보구곶리 주민들의 추억을 소환하는 ‘보구곶 인생사진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구곶리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던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을 전시로 선보인다. 보구곶 미술학교를 통해 완성된 회화작품 40여점과 보구곶 인생사진관 컨셉사진 15점이 전시된다.

 

 

특히, 보구곶 주민들은 본 전시에서 문화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문화예술 향유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표와 다짐을 다졌다. 전시기간 동안 이들은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친환경비누와 수세미를 만들어 소외계층을 돕는 데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작은미술관 보구곶’의 운영취지 및 ‘에코뮤지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주민이 직접 작가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전시로, 주민 참여형 뮤지엄 사업의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김포문화재단은 다양한 형태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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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