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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내 60세 이상 3차 접종 한주간 54만명 참여…도, 신속 접종 강조

14일 0시 기준 도내 60세 이상 264만4,460명 중 115만6,536명이 3차 접종 완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경기도내 5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속한 3차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 완료에 비해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14일 0시 기준 도내 대상자 264만4,460명 중 115만6,536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률은 43.7%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동안 60세 이상 추가접종자는 53만9,969명이며, 접종률은 7일 0시 기준 23.4%에서 14일 0시 43.7%로 20.3%p 상승했다. 도는 다음 주까지 60세 이상 도민의 60%가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영철 국장은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3차 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며 “18세 이상 도민 여러분께서도 접종간격이 3개월로 당겨진 만큼 3차 접종 적극 참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더 나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7명 증가한 1,450명이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497명 증가한 총 15만7,182명이다.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만3,145명으로 전주 대비 38%(3,624명) 증가했다. 여전히 20세 미만(2,971명)과 60세 이상(3,951명) 연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1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926개다. 현재 2,306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79%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624병상을 확보했으며, 총 877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주 중으로는 정병원 70병상, 조은오산병원 38병상 등 21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093만4,61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2.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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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