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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명시 철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어린이집 22개소 한끼나눔 캠페인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통한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명시 철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자 13일 철산3동 내 어린이집 22개소 및 철산상업지구 일대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한끼나눔 참여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2인1조로 철산3동 내 어린이집 22개소를 방문하여 한끼나눔 부스 안내문을 배포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독려했다.

 

 

한끼나눔 부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집에서 먹지않아 쌓여있는 식품·생활물품을 나눌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누구나 공유물품을 1인 1개씩 가져갈 수 있으며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되어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린이집 방문에 이어 철산상업지구 및 인근 상가를 방문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배포하고 겨울철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독려했다.

 

 

철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상열 위원장은 “겨울철 소외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한끼나눔 부스 참여를 통한 나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급여·긴급지원·민간후원 등 연계, ‘한끼나눔 부스’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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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