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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명시 철산2동,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10세대 100만원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명시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철2사랑회후원,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관으로 13일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 위기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12일 진행한 행복나눔장터 바자회 수익금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취약한 주거환경임에도 월세와 각종 공과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한겨울에도 난방을 못해 온기없는 방에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가정 10세대에 100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했다.

 

 

난방비를 지원받은 이○○ 어르신은 “겨울에는 추워도 항상 동파가 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방비가 많이 나와 겨울마다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난방비를 지원받아 추운날에도 온기있는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해질 것 같다. 항상 신경써주시고 도움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철산2동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정환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철산2동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난방시설이 취약한 가정이 많아 2016년부터 꾸준히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올해까지 총 70가구의 위기가정에 9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한파에 주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산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16년 출범 이래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설날 떡국떡 나눔, 봄맞이 대청소, 건강밥상 프로젝트 및 반찬나눔, 독거노인 이불지원,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 삼계탕대접, 주거취약계층 골목방역, 추석명절 상품권 지원, 행복나눔 바자회, 한파대비 취약계층 시설안전점검, 저소득가정 난방비 지원, 계절김치 나누기, 철산권역 광명마을냉장고 관리 등을 시행하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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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