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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년 넘게 산불 없는 의령, 발대식 열고 "기록 연장 다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남에서 남해군과 더불어 2년 넘게 산불이 한차례도 없었던 의령군이 8일 칠곡면 내조마을 자굴산 등산객 주차장에서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열고 산불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산림청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의령군은 2019년 4월 용덕면에 산불이 한차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2년 넘도록 경남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의령군과 남해군이 유일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열린 이 날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은 자연스레 '3년 연속'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기투합의 장이 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태완 의령군수를 비롯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의령소방서, 의령산림조합 등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불예방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주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각자의 노력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태완 군수는 인사말에서 "2년 넘게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의령군은 산불로부터 가장 안전한 자치단체"라며 "이것은 바로 의령군 산림 가족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불방지인력들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웠다.

 

 

의령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동·서·남·북부 4개 권역 40명으로 구성하여 산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해 초동진화 및 뒷불정리를 담당하고, 76명의 산불감시원은 13개 읍·면에서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의령군청, 소방서, 산립조합 등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산불비상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현장 핵심 요원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앞서 의령군은 1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 18개소 11,592ha를 고시하여 등산로 입산자 관리 및 화기물 반입을 단속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진화장비를 정비하여 산불초동 진화 및 선제적 대응의 준비를 마쳤다.

 

 

오태완 군수는 "조용한 산불은 없다. 피해 갈 수 없다. 주민이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며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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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