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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어린이가 그린“행복한 눈물?”

어른들에게 전달하는 화재예방 메시지 전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1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월에 개최하였다.

 

 

도내에서 초등학생 1,700점의 작품이 출전하였으며, 시·군별 예선을 걸쳐 지난 7일에 최종 6점의 포스터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양구초등학교 6학년 허태준 어린이가 차지하였으며, 허태준 어린이는 팝아트의 거장 리히텐슈타인의‘행복한 눈물’이라는 명화에서 모티브를 잡아 눈물방울과 화재 이미지를 삽입하여 창의적인 표현과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받으며 당당히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우수상을 차지한 율곡초등학교 이소민 어린이는 강원도의 지형적인 특성을 살린 산불을 주제로‘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란 주제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입상을 하였으며,

 

 

태백 황지초등학교 백서연 어린이는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 위드소화기로 안전한 삶’이라는 작품으로 시의성 있는 그림을 뽐내기도 하였다.

 

 

강원소방본부에서는 당초 최우수작 1점만 선발 예정이었으나,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과 참여형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상을 6점으로 확대하여 시상 예정이다. 시상작품은 화재예방, 산불예방 등의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출품하신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극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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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