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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공공기관․단체 등 행사 방역강화 요청

접종 완료자만 참석시 공공기관 99명․민간단체 199명 준수 권고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단체 등에 행사 방역 강화를 요청했다.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할 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공공기관은 99명까지, 민간단체는 199명까지 가능하다.

 

 

행사 중 취식행위는 금지한다. 다만 행사 목적상 취식이 불가피하거나 1박을 포함하는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별식사가 원칙이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준용해야 한다.

 

 

최근 전국 하루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어서는 가운데 전남지역 확진자도 하루 50명 내외로 급증했다. 과거 소규모 산발적 감염과 달리 도 전역의 학교, 종교시설, 목욕장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특히 면역 감소에 따른 고령층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 학생층의 감염이 많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사·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예방접종에 동참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데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54명이 추가로 발생해 4천781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4천606명, 해외유입은 175명이다.

 

 

백신 접종률은 도민 184만 명 대비 1차 접종 85.9%(158만 명), 2차 접종 83.1%(153만 명), 3차 접종 13.2%(24만 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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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