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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순천 동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검출

전남도, 검출지 출입통제․10km내 방역대 설정…가금류 이동제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 동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인근 가금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에 사람과 차량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정해 이에 해당한 3개 가금농장은 21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한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이 경각심을 갖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야생조류 검출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농장 출입 차량 통제, 농장 마당․축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방역복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강화했다. 모든 축산차량을 촘촘히 소독하도록 시군에 지시하고, 시군과 농협의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선 총 21건의 고병원 AI가 발생했다. 이중 전남은 총 7건으로, 가금농장에서 5건, 야생조류에선 2건이 확인됐다. 지난 1일 해남 금호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N1형이 확인돼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실천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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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