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전남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민간주도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 유일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팀장, 윤용현 국민대 교수, 박준영 배재대 교수, 발사체 앵커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전남도와 용역을 수행한 날리지웍스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국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앵커기업 등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서면조사를 통해 우주산업 관련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간 발사체 제작기업은 발사체 장거리 이송 시 야기되는 높은 비용과 긴 시간, 고장 등을 우려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입주를 바라고 있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실현할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실제로 우주발사체 1회 이송 시 10억 원에서 15억 원이 소요되며, 인허가 6개월, 교량 보강공사 5개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기업 애로사항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2년 1월께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주발사체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분야에선 2021년부터 2048년까지 중형발사체 49기와 소형발사체 40기를 연평균 3.18회씩 쏘아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민간 수요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10회 이상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발사장과 함께 기업을 지원할 연소시험장, 조립시설, 발사체 핵심 인프라 등 구축이 시급하다.

 

 

보고회에서는 우주산업 확대에 따른 전남도 전담조직 신설, 정부 우주청 신설 및 전남 유치, 공공위성 민간발사체 활용 확대, 나로우주센터 민간인 관람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기업지원센터 및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조성 등으로, 2035년까지 총사업비 7천7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기획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주요 인프라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정주하면서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전남이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