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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스터트롯과 함께하는 고성희망드림 콘서트, 기대감에 ‘벌써 후끈’

오는 15일 고성군스포츠파크에서 개최…입장권 소지한 고성군민만 입장 가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화합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고성군스포츠파크 4구장에서 ‘미스터트롯과 함께하는 고성희망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미스터트롯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탁, 정동원 외에도 박군, 박서진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미스트롯 김다현, 보이스퀸 김은주, 윤철 등도 멋진 공연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고성군은 무엇보다 안전한 행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최대 입장객을 제한하고, 추첨을 통해 입장권 1,500매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실시간 현장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할 예정이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군민들도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공연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과 백신 2차 접종 완료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입장권 추첨은 10일 오후 6시에 있을 예정이며, 당첨된 입장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행사 당일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군은 겨울철 대규모 야외 행사인 만큼 관람객 개인위생 및 방역 협조, 그리고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군민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고성군민 전체의 안전과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부분인 만큼 군민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백두현 군수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멋진 공연을 보면서 힐링하고 스트레스를 풀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는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사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단체장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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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