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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성군, KBS 새 프로그램 ‘홍보원’ 출연으로 지역 알리기 나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은 KBS 새 프로그램 ‘홍보원’에 고성군 공무원이 출연해 지역 알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KBS 1TV에서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홍보원’ 프로그램은 'KBS 2021년 전국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안 공모' 우수상에 선정돼 제작됐으며, 장윤정, 홍현희, 강성규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배우 최불암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고성군은 전남 보성군과 지역 홍보의 경쟁자로 맞붙게 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위해 기획부터 편집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홍보 영상을 선보이며 고성의 우수 특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성군의 홍보영상은 아름다운 풍경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공룡 CG를 담아 패널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진지함 속에 깨알 같은 웃음 한 스푼으로 ‘재미없는 공무원’이라는 틀을 깼다.

 

 

또한 스튜디오에 출연한 건설과 백남숙 주무관과 농촌정책과 박연정 주무관은 제철 맞은 고성 가리비와 품질 1위를 자랑하는 안개꽃 등 우수 특산물을 재치있는 입담으로 풀어내며 지역 알리기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많은 군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성의 특산물과 명소를 공무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알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이번 방송으로 날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 홍보영상은 고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경상남도 고성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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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