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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프로그램‘전체종강식’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재)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 복지관 강당에서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프로그램」의 ‘전체종강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5월 ‘김해시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프로그램’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인가구의 욕구에 근거한 ▲돌봄․정신건강 ▲여가․사회통합 ▲일자리․노후설계 ▲정책․인색개선 총4개 분야를 선정하여 집단상담(미술치유, 전문상담), 정리수납, 리스타트 아카데미, 쿡아지트, 반려식물, 바리스타 자격과정, 행복동아리(볼링/등산, 원데이클래스, 커피&쿠키), ‘플로깅’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종강식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강사, 관련기관 등 총 4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여자 수료증 및 개근상 시상, 5개월간의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프로그램 여정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및 참여자 소감나누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종강식에 참여한 1인 가구 박○○씨는 ‘김해시와 복지재단에서 1인 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전문자격증(바리스타2급)취득, 전문상담, 다양한 강좌 및 동아리 활동이 좋았으며, 앞으로의 삶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영배 구산사회복지관 관장은 “중장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노후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참여 및 문의사항은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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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