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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서약서 개선으로 인권행정 구현한다

서약서 217건 점검 통해 서약자의 진술·방어권 침해 표현 개선 법적 근거 없고 필수적이지 않은 서약서는 폐지하거나 확인서로 안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활용하는 서약서를 점검한 후 해당 기관(부서)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표현을 개선·폐지하도록 요청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징구,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신청 서약서의 부당한 표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국가인권위 권고 대상 서약서를 포함한 각종 심사·감독·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217건의 서약서를 점검했고, 총 83건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도록 산하 기관(부서)에 주문했다.

 

 

해당 기관(부서)는 ▲‘처벌과 불이익, 민·형사상 책임 감수’를 강제 예고하고 있는지 ▲서약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당 업무수행에 필수적인지 등을 다시 검토해 문제적 표현 개선, 서약서 폐지, 업무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한 확인서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인된 서약서 이외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 다수의 신청서 등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해 인권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과 김정우 과장은 “그 동안 공정한 업무수행 강조, 보안 조치 협조, 경각심·주의 환기를 위한 장치로 서약서가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행정적 관행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해 인권에 기반한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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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