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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다시 쓰는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영광군 장미경 통합사례관리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영광군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주관한 「2021년 다시 쓰는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미경 통합사례관리사가 장려상(보건복지부장관)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된 이번 공모전은 기존 진행했던 종결사례를 재해석하여 현장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사례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국 통합사례관리사 18명 수상자 중 전라남도에서는 영광군통합사례관리사가 유일하게 수상하였다.

 

 

「나도 이제 출근 할 곳이 생겼어요!」 제목으로 청장년1인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개입한 후 사례를 재해석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한 장미경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보호체계가 없는 대상자의 사례개입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위기상황에 맞춰 수평적인 관계와 눈높이를 맞춰가며 진행했던 과정이 본인 스스로 더 발전하는 계기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영광군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복합적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위기가정을 발굴 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희망복지요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관리사가 우리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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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