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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안전한 일상회복 돕는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6400개소, 비대면 온도측정기 등 방역물품 배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여수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기본방역수칙 생활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역의무대상 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관련 위생단체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 카페, 제과점, 유흥주점 등 6200여 개소에 비대면 온도측정기를, 단란주점 170여 개소에 마이크덮개 등 방역물품을 지난 7일부터 배부하기 시작했다.

 

 

한편 여수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위생업소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QR체크‧안심콜 출입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 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을 꾸준히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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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