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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합리적 관리대책 추진...'무조건 교체 아닙니다, 꼼꼼히 점검하세요'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협약 변경 공공 부담 확대... 사업 구조 재검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영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