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정책금융프로그램 등
[아시아통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앤디 김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3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 바이오, 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 비자 제도 개선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입법 진행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워싱턴 D.C. 지역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법무부는 국민 삶에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도 정책위원회의 자문이 활용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응한 이민 정책 수립, 과밀 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 공감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아이디어 공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