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했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지역 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내 희귀질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그간 제1기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 진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61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35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7개소가 46.6%(약 16만 5천 명)를 담당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47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26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5개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약 16만 1천여 명)로, 전문기관의 희귀질환 진료 분담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문기관은 등록통계사업 수행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관련 주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유전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와의 연계, 자조모임 지원 및 환자·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