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물량을 실은 배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운임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얼마전, '해운의 날'에 부산을 방문했던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해운업계 대표들이 심각하게 하소연했던 부분도 수출 오더는 늘고 있으에도 막상 화물을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하고 운임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애로가 크다는 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 과거 글로벌 해운 경쟁 속에서 해외 거대기업들에게 밀려 파산의 아픔 등 큰 시련을 겪은 바 있는 국내선사인 HMM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을 위해 올들어서만 6번째 임시선박을 긴급투입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5번째 임시선박을 띄운데 이어 오늘(10일 ) 6번째로 4,600TEU급 컨테이너 선인 'HMM포워드 호'를 긴급 투입한 것이다. 특히, 오늘 부산항을 출항, 미국으로 향한 임시선박에 선적된 3,900TEU 중 55%가 중소*중견기업의 화물이라는 것. 이들 중소*중견기업들은 배를 구하지 못해 난처한 입장이었는 데, HMM의 긴급선박 투입으로 한 숨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HMM 관계자는 "해외 해운사들이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해 선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접수 창구를 열자마자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 한때 홈페이지 접수창구가 마비됐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는 9일 오후 1시부터 개시됐었다.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초기에 15만명이 몰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가 일시 멈춰섰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격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소벤처 기업부는 '2000만원 긴급대출'을 9일부터 이미 확보해둔 예산 3000어권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착순 개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신청 접수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따르면, 이제까지 계좌번호 둥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득이한 경우, 부당이익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건당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며, 시간적으로 6개월 이상 걸려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이었고 반환율은 48%선이었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보다는 헐씬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운영비와 안내 비용등을 정산한 후 송금인에게 나머지를 되돌려 준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한달 간 가계(家計)가 5대 은행에서 빌려간 돈이 지난10월대비 13조 6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제2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액까지 보태면 지난 달 가계대출액은 18조원원을 넘어선다. 가계대출(家計貸出)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생활과 관련한 대출'을 말한다. 그렇다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11월중의 개인적 생활이 핍박해져, 또는 자영업소 등의 영업이 가라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손을 내민 까닭이었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많이 다르다. 평범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금융 및 부동산관련 전문제도와 용어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풀 잔액은 982조 1000억원이었다. 올들어11개월 간 제 2금융권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03조원 늘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15년의113조원과 2016년의 132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이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기타대출은 지난달 7조 4000억원 늘었다. 전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 연합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기대표들은 '주 52시간제'시행연기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목청을 높였다. 대표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등급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달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상항을 정부가 고려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근로시간 관련 입법 보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소한 조선*건설*뿌리산업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에다 사업주 처벌까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법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발표 이후, 처음으로 노조와 만났다. 우기홍 사장은 9일 오후, 최대형 대한항공 노조위원장과 최현 조종사노조위원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나 항공인수 관련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우사장은 이 자리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대한항공의 일반노조는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에 찬성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반대입장이던 조종사 노조와도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까지, 몇가지 변수는 있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9일,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보다 0,7bp=0,01%p) 오른 0,96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1,656%로 1,4bp상승했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0,7bp, 0,2bp상승으로 연 1,318%와 연 0,710%dp 에 장을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1,762bp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공정거래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행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긴급호소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노조파업시 대체근무허용과 같은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씩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3법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은 100만개 였는데 이중 25%가 부동산업인 것으로 나나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19년 기업 생멸(生滅)행정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러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99만7000개로 1년 전보다 8,4%증가했다.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신생기업중 법인 기업은 7만 6000개로 10,3% 늘었고, 개인기업은 92만개로 8.2%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14년 이후 최대치이다. 신생기업 중 25,3%인 25만 2000여개가 부동산업이었다. 법인 부동산은 9000개로 27,8% 증가했고, 개인은 24만 4000개로 6,8% 늘었다. 부동산업과 도*소매업(20,3%), 숙박, 음식점업(16,7%)를 합치면 신생기업 전체의 62,3%가 이들 업종이었다. 신생기업의 89,6%는 1인기업이었다. 대표자 연령대는 40대가 27,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7%였다. 같은 기간 중 69만개의 기업이 소멸했는데, 이중 25%가 도*소매업이었고 1인 기업 가운데는 92%가 1년을 넘기지 못한채 문을 닫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통계에서 읽을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은 ○청년층의 취업난 ○부
코로나 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원 까지의 긴급대출이 집행된다. .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대출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대책 강화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으로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고정금리에 대출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오늘 (9일)오후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이미 확보한 3000억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목할 대목은 대출 대상이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