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 전체회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과 김홍국회장을 제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기관에 땨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거부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내녕 1월 13일께 나온다. 이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하림그룹과 김홍국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 뒤 한 두달 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홍국회장이 2012년 닭고기 가공업체인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후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에 2018년 3월 김홍국 회장은 하림식품 대표에서 물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