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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김홍국회장 '부당지원'제재 ' 임박

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 전체회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과 김홍국회장을 제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기관에 땨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거부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내녕 1월 13일께 나온다. 이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하림그룹과 김홍국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 뒤 한 두달 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홍국회장이 2012년 닭고기 가공업체인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후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에 2018년 3월 김홍국 회장은 하림식품 대표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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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