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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교육청,‘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선정

온실가스 감축률 전국 시도교육청 부문 1위 달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환경부 주관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천만원을 포함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되어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시도교육청 등 7개 유형 783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우수한 감축실적을 달성하였다.

 

 

환경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기준배출량(6,241톤) 대비 37%를 감축(감축량 2,278톤)하였으며 이는 전년 감축률 17% 대비 20%p 추가 감축한 수치로, 냉·난방 온도 준수, 중식시간 사무실 소등, PC 대기전력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4층 이하 계단 이용하기 등의 행태개선을 통한 전 직원의 에너지 절약 동참과 고효율에너지 설비(LED 조명기기, 단열창호)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발전설비 및 지열식 냉·난방기 운영) 보급,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차) 교체와 같은 시설투자 등 그 간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은“우리교육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전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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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