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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 2021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참여로 농특산물 적극 홍보

쌀귀리, 전통장류 등 20여 종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 행사 등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진군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2021국제농업박람회에 참여해 청정지역 강진 농특산물 우수성 알리기에 나선다.

 

 

군 통합부스는 청정지역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귀리, 전통장류, 파프리카, 쌀, 버섯 등 20여 종의 농특산물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판매관에는 도두맘 영농법인 작두콩차 등 3개 업체가 입점해 활발한 판촉 활동을 벌인다.

 

 

또, 귀농 창업 홍보관에서는 강진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홍보와 아울러 도시민 유치 활동, 귀농 창업농가 개발품 전시하고 판매하며 주도로에는 청자와 강진만 갈대, 가고 싶은 섬 가우도 등 강진 대표적인 상징물로 연출된 남도 정원 포토존이 설치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관람객 분산을 위해 강진군 방문의 날로 지정된 26일에는 군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해 강진 농특산물 알리기 행사와 특판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농업’이라는 주제로 농식품관, 힐링정원, 스마트농업관 등으로 구성해 국내외 첨단 농업기술과 미래농업 모델을 제시하는 장으로 펼쳐진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는 안전한 관람을 위해 모든 입장객에게 QR코드 출입증이 발급되고,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면 입장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춘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강진의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에 적극 나서겠다”며, “영농철로 바쁜 시기지만 우리 농업인들도 틈나는 대로 박람회장을 찾아 코로나로 지친 심신도 달래면서 변화하고 있는 첨단 미래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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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