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강진군 병영면 동성마을, 은행나무 당산제 행사 재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0여 년 만에 은행나무 당산제 복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지난 20일 강진군 병영면 동성마을에서 이승옥 강진군수, 김재찬 병영지역발전협의회장, 조명언 한들농협조합장, 마을 주민 3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나무 당산제가 개최됐다.

 

 

천연기념물 제385호 은행나무는 하멜표류기에 하멜 일행이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행나무로 추정된다.

 

 

동성마을 은행나무 당산제는 매년 음력 9월 15일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며 주민화합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이 마을의 오래된 전통문화였으나, 마을회관 이전 등 여러 이유로 당산제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오지 못하고 있다가 강진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재개됐다.

 

 

이날 20여 년 만에 열린 당산제는 은행나무 아래에 가지런히 제수를 차리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은행나무에 정성스러운 치성을 드렸다.

 

 

김용관 동성마을 이장은“은행나무 당산제 전통행사가 끊어져 아쉬움이 컸는데군 지원사업으로 다시 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은행나무 당산제 전통문화가 후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승옥 군수는“동성마을 은행나무는 800여 년의 오랜 세월 마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나무로 20여 년만에 재개한 당산제는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의미있는 행사라 생각된다”며“동성마을을 비롯하여 강진군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