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월은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어업 근절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0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가 도래함에 따라 토속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해 달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