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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 ‘쌀농부’ 곡류가공품 미국 한인시장 공략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첫 수출 선적식 진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9일 거창 국산 농산물 제조유통 전문회사 쌀농부에서 제조한 곡류가공품이 미국 한인시장 공략을 위한 미국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은 쌀농부 대표와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천면장, 수출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수출길에 오른 제품은 유기농 쌀가루, 유기농 현미 생가루, 검정깨 가루 등 8개 품목으로 2만 불 상당의 물량이다.

 

 

또한, 이번 미국 수출은 ㈜경남무역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 신규 수출 품목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기농 프리미엄 제품에 관심을 보인 현지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됐으며, 해당 제품은 미국 LA를 포함해 인근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정종재 대표는 “해외에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앞으로도 항상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내 우수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생산업체의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쌀농부는 거창군 위천면에 소재한 농촌기업으로, 2001년부터 국산 농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하여 곡류가공품, 곡물차, 청국장, 장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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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