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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기업에 ‘통 큰 인센티브’...보조금 확대·지원요건 완화

경주시, 신규 기업유치와 지역기업 이탈 막기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대폭 손질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경주시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통한 지원기업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가 골자다.

 

 

경주시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 각각 개정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이탈을 막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는 것이다.

 

 

또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투자와 이전투자를 해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어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하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추진은 물론 KOTRA,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와 함께 양질의 외국인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도 이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재정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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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