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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서 제작지원한 드라마 '지리산' 베일 벗는다.

지리산 10월23일 토요일 밤 9시 tvN 첫방송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남원시가 제작지원한 드라마 「지리산」이 오는 23일 토요일 밤 9시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시는 드라마 『지리산』이 10월 23일 주말부터 안방극장 tvN에서 방영되며, 해외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아이이치 iQIYI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방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드라마 『지리산』은 배우 전지현, 주지훈, 성동일, 오정세, 조한철 등이 출연했으며, 좀비사극 ‘킹덤 시리즈’와 ‘시그널’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와 ‘스위트 홈’, ‘도깨비’의 이응복 감독이 의기투합해 만들어 제작단계부터 2021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혀왔다.

 

 

앞서 남원시는 그동안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우는 지리산을 비롯해 지역 명소남원 일원 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주된 촬영 장소를 남원으로 유치하는 등 드라마 『지리산』 제작지원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시는 지난해 9월23일에는 드라마제작사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바람픽쳐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드라마 『지리산』 제작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세트장 건립등 촬영장소를 적극 지원했다.

 

 

남원에서의 촬영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 올 6월까지 이뤄졌다.

 

 

그로인해 약 1년 여간 촬영기간 동안 남원시 인월면 해동분소와 비담대피소 등 오픈세트장을 중심으로 남원시내, 광한루원, 와운마을천년송,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산동부절마을 소나무숲 등 남원시 일원과 지리산 일대가 다양하게 촬영됐다.

 

 

남원시는 최근 지자체들이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시키자 드라마 『지리산』의 제작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는 중이다.

 

 

구체적 활용방안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오는 11월에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뱀사골분소에 드라마 지리산 기획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 국립공원공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MOU를 체결하여 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남원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여러모로 드라마 지리산 제작지원으로 인한 지리산 일대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흥행, 지리산 중심도시 남원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를 계기로 지리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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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