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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는 시민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을 개최하여 시 산하기관 등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제도 교육과 제품 설명회 및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원시의 사회적경제기업 2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부스, 우선구매제도 교육,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네트워크 구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치를 담은 작은 소비로 다같이 사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바이소셜 캠페인”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참가 기업은 부스를 운영하며 제품 판매 및 홍보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참가자들은 구매한 물품의 인증사진을 올리며 바이소셜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오후에는 임영락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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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