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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용기 내 챌린지’의 새로운 모델 제시

용기 내는 대학로, ‘사업’이 아닌 ‘사람’을 남기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순천대학교 대학로가 ‘용기내는 대학로’로 변하고 있다.

 

 

‘용기 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자는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운동’이다. 최근 류준열, 브레이브걸스 등 많은 유명인들의 선행과 홍보에 힘입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8월부터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용기 내는 상점, 용기 주는 시민, 용기 더하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용기내는 대학로’를 추진해오고 있다.

 

 

용기 내 챌린지는 점주의 생태감수성이나 지자체의 전략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순천 대학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이와 다른 차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6월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용기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자!’는 순천시민의 아이디어가 1위로 선정되었다.

 

 

순천문화도시센터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순천시민과 지역 전문가, 청년 및 문화예술 종사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시민 일상 속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센터는 대학로 상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내 챌린지를 직접 기획하도록 제안했고, 대학로 상인들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각 점포별 특성에 맞는 혜택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안이라 뜻을 모았다. 대학로 상인들은 요금할인, 쿠폰지급, 용량추가 등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용기내는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로를 넘어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순천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현재 순천은 ‘사업’이 아닌 ‘사람과 거버넌스’를 남기는 문화도시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순천이라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하는 순천문화도시센터는 와 , 등 일상에서 생태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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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