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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담양군, 담양군약사회와 ‘생명사랑 약국’ 협약 체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약국과 함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약사회와 ‘생명사랑 약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명사랑 약국’이란 약국을 방문한 지역주민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이나 자살위기자로 생각되는 경우 복약지도와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주는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관내 약국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생명사랑약국을 운영하며 생명사랑약국 지정 현판, 홍보용 약봉투 제공 등 지역사회 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약국으로 사업을 확대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고 지역민의 생명존중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건강한 담양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생명사랑 실천가게 13곳 지정 및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울 및 불안 증상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담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언제든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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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