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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주군, 안성 덕곡마을서 “마을로 가는 축제” 열려

20일 안성면 덕곡마을서 “마을로 가는 축제” 열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무주군 안성면 덕곡마을에서 축제가 열려 마을주민들과 체험객들이 모처럼 즐겁고 흥미로운 한 때를 보냈다.

 

 

20일 무주군 안성면 덕곡마을 체험센터에서는 마을주민을 비롯해 체험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덕곡마을 마을로 가는 축제를 열었다. 이날 열린 마을축제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축제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소득 향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 원주민들과 체험객들의 일체감 형성과 농촌을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꼽고 있다.

 

 

이날 마을주민들과 체험객들이 참여한 마을교류 행사는 윷놀이를 통해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사과잼 만들기 체험 등 체험행사를 가졌다. 체험객들은 특히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숙박체험으로 도시생활에 짓눌렸던 스트레스를 푸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또 휴양마을 체험관에서 사과잼 만들기와 스트링아트 등 사과 가공·공예 체험을 가졌으며, 마을 산책 코스 트래킹, 휴양마을 주변에 위치한 사과 창고도 견학하면서 특색 있는 농촌생활을 보낼 예정이다. 무주 안성면 덕곡마을의 주력 농산물은 홍로사과다.

 

 

무주군과 마을주민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열 체크 등 철저한 기준을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축제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마을로가는축제는 마을주민들이 주도하에 진행하는 행사로 체험객들에게 무주의 특색있는 농촌마을 소개와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행사다”라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을 경우 관내 읍면 각 마을에서 마을로가는축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안성면 덕곡마을은 2021년 3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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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