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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주군, 자전거 활성화 나섰다! 전북자전거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무주그란폰도 등 우수한 자전거대회 유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무주군과 전북자전거연맹이 손을 잡았다. 지난 20일 무주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정환 전북자전거연맹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자전거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무주그란폰도대회 등 우수한 자전거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덕유산 레저 · 바이크텔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유치 및 동호인대회 협력 등 세부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설천면에 위치해 있는 덕유산 레저 · 바이크텔은 관광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특화시킨 시설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1,132㎡ 규모에 객실과 게스트 룸, 다목적 홀, 체력단련실, 족구장 등 2개 구장이 갖춰져 있다.

 

 

또 산악자전거(MTB) 정비실과 무료 보관소, 안전모와 보호대 등 장비들도 구비돼 있어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황인홍 군수는 “연맹과 함께 하게 된 만큼 앞으로 무주가 개최하는 자전거 관련 대회와 행사에 내실이 더해지고 무엇보다 훈련과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인들의 발길이 무주로 모아지기를 바란다”라며

 

 

“우리가 발맞춰 가는 여정이 그린성장을 주도하고 무주를 자전거 타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유정환 회장은 ‘무주는 그란폰도를 비롯한 다수의 자전거 관련 대회나 행사 등을 통해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며

 

 

”무주가 가진 기존의 인프라에 연맹의 노하우와 활동 기반이 더해져 자전거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그란폰도”와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 대회” 등 다양한 자전거대회의 개최지로서 그간 자전거를 통한 레포츠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도 향로산로와 남대천 제방 길 등 26개 노선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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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