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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애호박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시회

애호박 고설재배 고소득 경영모델 확산에 앞장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인 ‘2021년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 18일 진상면민회관과 진상면 청암리 김상순 농가의 사업장에서 박홍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본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실천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례 확산을 위해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광양시는 지난해 8월 애호박을 품목으로 신청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개최한 연시회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사례 발표, 애호박의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에 초점을 둔 고설 양액재배 현장 연시 등이 진행됐다.

 

 

김상순 농가는 “그동안 토경재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재배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고설재배로 해소할 수 있었고, 차광과 환풍시스템으로 고온기 온도와 광조절이 가능해져 농가 경영비가 절감되고 고품질 애호박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김동훈 식량작물팀장은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을 통해 애호박 농가에게 고설재배 경영모델을 선보임으로써 광양애호박 연중생산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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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