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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2021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매화향 흩날리는 광양시 홍보관으로 놀러오세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오는 10월 21~31일(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에 시 홍보관을 설치해 광양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선다.

 

 

광양시 홍보관에서는 매실, 새싹삼, 곶감, 생강, 돌배, 매실화장품 등 30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해 선보이고, 현장 판매는 농업회사법인 해누리, 가마솥푸드 2개 업체가 입점해 활발한 판촉 활동을 벌인다.

 

 

또한 광양시 농식품 SNS 이벤트를 홍보관 내 매화나무 아래에서 매일 진행하고, 현장 참여자에게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를 활용한 기념품을 선착순 증정한다.

 

 

시군 홍보의 날인 10월 28일에는 부스 방문객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을 선물하며,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미래를 꿈꾸는 스마트농업)’를 주제로 농식품관, 힐링정원, 스마트농업관 등으로 구성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관람을 위해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 ‘티켓링크’를 통해 예약·예매할 수 있다.

 

 

사전 예약한 관람객은 2021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에 마련한 ‘온라인 예매·등록 서비스’에서 방문 일정을 확정하면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은희 기술지원팀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에게 이벤트를 통해 광양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2021 국제농업박람회장을 찾아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과 첨단 미래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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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