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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10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숲속음악회, 광양만 선샤인가요제, 버스킹, 가을의 향연 등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 시민들의 화합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23일 15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사)한국음악협회 광양시지부가 주관하는 제14회 백운산 휴양림 숲속음악회를 개최한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숲속음악회는 광양의 명소 백운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찾도록 백운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같은 날(10월 23일) 17시에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제13회 광양만 선샤인가요제 본선 대회가 열린다.

 

 

(사)대한가수협회 광양시지부 주관으로 올해 열세 번째를 맞는 광양만 선샤인가요제는 신인가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광양만권 지역민들을 하나로 묶는 노래축제이다.

 

 

지난 7월 25일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참가해 화합의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초대가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코로나 안전관리를 위해 70석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MC송TV)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10월 23, 24, 30일 14시에는 광양시 신규 관광시설인 태인동 배알도 섬 정원에서 신규 관광지 홍보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력을 위해 광양시립예술단(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이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선사한다.

 

 

10월 30일 16시에는 광양읍 서천변 무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의 향연’이 열리며, (사)한국예총 광양지회 주관으로 사진, 미술작품, 시화전 등 작품전시를 비롯해 사물놀이, 가요공연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종합예술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탁영희 문화예술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공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민이 일상에서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힘든 시기에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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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