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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제2차 농촌관광 육성전략 수립…921억 원 투자

코로나로 위축된 농촌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전북도는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20일 전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관광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9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4대 육성전략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이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는 자연환경, 역사 및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농촌관광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전략이다. 대표 사례로는 한국전쟁 쌍치 돌고개 전투가 있었던 지역 역사를 모티브로 한 ‘순창 총댕이(피노) 마을의 서바이벌 게임’이 있다.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은 사람이 많은 유명 관광지가 아닌 조용하고 여유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겨냥한 전략이다. 대표 사례로 한적한 농촌의 마을길을 활용한 ‘남원 달오름 마을의 돌담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은 원격근무 확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단순 재택근무가 아닌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에서 힐링과 더불어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는 ‘스마트 워케이션[work(일)+(v)acation(휴식)]’ 프로그램이 있다.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은 농촌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문화 등을 체험하며 농촌다움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대표 사례로 마을 할머니들이 연주하는 ‘완주군 창포마을의 다듬이 소리 공연’이 있다.

 

 

전북도는 제1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농촌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등 농촌관광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도는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농촌관광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 플랫폼 개발‧강화에 집중해 2024년까지 방문객 1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110만 명에 달했던 농촌관광 방문객이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아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농촌관광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여가 및 휴양 수요 충족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농업 외 소득제고 효과까지 있는 만큼 삼락농정의 핵심 정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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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