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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 2년 연속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교육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등으로 높은 점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안전교육 실태 점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 지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영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는 중앙부처 6개와 시·도 5개 기관, 시·군·구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민안전교육 실태 점검은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안전교육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점검 결과는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기반 조성,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와 우수사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교육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국민 홍보 등 평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천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분야별 소관 부서에 공유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하여 2022년에 수립하는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재난안전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만큼 지킬 수 있다”며 “시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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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