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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령군, 제15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대가야의 재발견'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령군은 대동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대가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제15회 대가야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대가야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립하고, 가야사 연구의 진전과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학술회의는 기조발제,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조발제인 “최신 발굴조사 성과로 본 대가야사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김세기, 대구한의대학교 명예교수)에서는 큰 이목이 집중되었던 가야의 건국신화가 담긴 흙방울의 발굴을 포함한 최신 발굴 성과로 대가야를 재조명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소형분의 양상”(김경수, 대동문화재연구원), “최근 조사자료로 본 대가야의 취락 -고령지역을 중심으로-”(공봉석, 부경문물연구원), “고령 쾌빈리 433-11 유적 사례로 본 대가야 수리시설”(남도인, 영남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동 제705호분 출토 흙방울의 성격”(장석호, 동북아역사재단), “합천 성산토성의 구조와 특징 연구”(이재명,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로 대가야에 대한 최신 발굴조사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가야사의 연구·복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가야 지역의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미완의 문명으로 여겨졌던 가야의 실체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야의 건국신화가 새겨진 흙방울의 발굴은 가야사 복원을 위한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러한 학술성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가야에 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완성도 높은 복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고령군 공식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고령군 및 인근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대가야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높이고, 대가야사 복원 의지를 새롭게 다짐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고령의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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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